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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