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 경북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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