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 아동·청소년 충북

지원대상○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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