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
|---|---|
| 지원내용 |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자녀) 수록 사업 | 236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