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아동·청소년 경남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기간매 학년도 3월~4월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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