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다자녀 아동·청소년 저소득 경북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상북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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