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지원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
| 지원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 지원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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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