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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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