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다자녀 대전

지원대상○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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