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
| 지원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 신청기간 | 2026.1.1.~2026.12.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
|---|---|
| 문의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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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6.12.3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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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 142건 |
|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수록 사업 | 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