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비용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
| 지원내용 |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
|---|---|
| 문의처 | 수원시/031-5191-3458||고양시/031-8075-4604||용인시/031-6193-3465||성남시/031-729-3296||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352||남양주시/031-590-3991||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6||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10||의정부시/031-828-4082||김포시/031-980-5564||광주시/031-760-4418||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5182-1165||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190-7391||구리시/031-550-8826||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2||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20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수록 사업 | 14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