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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무주택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기간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5.07.14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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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209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록 사업 5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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