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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자녀) 수록 사업 233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68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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