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경남

지원대상○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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