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대상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 신청기간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