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지원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지원내용○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보령시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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