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지원대상○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지원내용○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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