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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