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 지원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
| 선정기준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 근거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수록 사업 | 18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9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