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
| 지원내용 |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
|---|---|
| 선정기준 |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수록 사업 | 18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9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