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
|---|---|
| 지원내용 |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9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