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버팀목대출보증

지원대상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