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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노년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수록 사업 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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