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노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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