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지원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
| 지원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지원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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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