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북

지원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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