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지원내용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통일부 자립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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