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다문화·탈북민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지원내용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통일부 자립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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