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근로자·직장인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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