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지원대상 |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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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