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지원대상 |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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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