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 지원대상 |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
|---|---|
| 지원내용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지원대상 |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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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