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
| 지원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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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