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