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
| 지원내용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
| 지원내용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