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지원대상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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