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
| 지원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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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