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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