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지원대상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