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진폐근로자보호

지원대상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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