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
| 지원내용 |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