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경기

지원대상○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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