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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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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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60건 |
|---|---|
| 같은 소관기관(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