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5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
| 지원내용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청년) 수록 사업 | 522건 |
|---|---|
| 같은 소관기관(병무청 병역공개과) 수록 사업 | 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3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3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