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재 시에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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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 보증을 지원합니다. 용도별 한도 - 일반생활자금 : 1회 300만원(연간 600만원) 한도로 보증- 특정용도자금(주거비, 의료비, 학업비, 사업운용자금) : 1회 및 연간 900만원 한도로 보증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