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내용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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