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 지원대상 |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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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