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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질병·질환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지원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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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수록 사업 4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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