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
| 지원내용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
|---|---|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