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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다자녀 여성 임신·출산 경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자녀) 수록 사업 236건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758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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