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
| 지원내용 |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 신청기간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