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대상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내용○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기간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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