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