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80||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3078 |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