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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