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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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